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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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사단법인 대한 군 상담학회는 모든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며 군 구성원들의 정신건강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기여하여 군 발전과 국가발전,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임을 선언한다.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대한 군 상담학회』(이하 '본 회‘라 부른다)라 한다.

  • 제2조(목적)

    본 회는 군 상담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군의 지휘역량을 강화하고 병영문화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정신건강 증진 및 군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3조(소재)

    본 회의 사무국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 제4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군 상담이론 발전 및 장병 정신건강 증진 위한 상담기법 개발
    • 2. 군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
    • 3.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과 프로그램 개발
    • 4. 군상담 전문가 양성, 장병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추진
    • 5. 군 상담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등 설립목적에 부합된 사업추진
    • 6. 군상담 평생교육 관련 자격과정 및 교육 시행
    • 7.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체의 사업으로서 국방부 장관의 승인 또는 검토를 거친 사업

제2장 회원

  • 제5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1)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2) 현역 또는 예비역으로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
    • 3) 본 회의 군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4) 현역 또는 예비역으로 군 교육기관에서 군 상담관련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자로 본회의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
    • 5) 기타 본회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

    2. 준회원

    • 1) 현역 군인
    • 2)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군 상담에 관심이 있는 예비역 및 민간인
    • 3) 기타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평생회원

    • 1) 본회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 2) 평생회원에게는 평생회원증을 발급한다.

    4. 기관회원

    • 1) 본 학회의 정회원이 속하는 기관으로서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
    • 2) 기관회비를 납부한 군 및 공공기관
    • 3) 기타 이사회에서 인정한 기관
  • 제6조(권리)

    1.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과 기관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하게 가진다.

  • 제7조(의무)

    1.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군 상담에 대한 전문성 함양과 군상담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본 기관이 주관하는 사례발표, 학술세미나 등 행사에 참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 사유에 해당 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

    3. 회원 징계는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총회 시 보고한다.

    4.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별도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장 임원

  •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이사 10인 이내, 감사 2명

    1. (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있다.

    1) 정관 제5조 제1호의 ‘정회원’에 해당할 것

    2) 현역 신분이 아닐 것. 다만, 현역신분을 임원으로 임명하고자 할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

    2.이사에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를 포함한다.

  • 제10조(선출)

    1. 회장은 임기 개시 1년 전까지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3. 이사 중 부회장, 총무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여 취임한다.

    4.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5. 궐위된 임원의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목적 구현을 위해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 임시 회의를소집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의 업무는 회장이 정한다.

    4. 사무총장은 본 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5. 이사는 본 회의 위임 사항을 처리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업무 회계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 (임원의 대우)

    본 기관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회장 및 총무이사에게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상근 직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급여 및 활동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4장 회의

  • 제15조(총회)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본 회의 임원 선출, 회칙 개정, 사업 예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위임장 포함)으로 성립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및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 총회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4. 총회 소집시 회장은 총회 안건을 명기하여 회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의결, 인준한다.

    1. 사업계획 인준

    2. 예산 및 결산 인준

    3. 임원 선출

    4. 정관개정 의결

    5. 본회의 해산 의결

    6. 기타 본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의결

  • 제17조(이사회)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 업무를 의결, 수행하고 본 회의 예산 및 결산 등을 심의한다.

    2.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회장, 부회장, 총무이사)와 임명직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3. 임명직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5.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한다.

    6. 이사회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7.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 수의 출석(위임장 포함)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 수의 찬성으로 심의 안건을 의결 또는 인준한다.

  • 제18조(의결 정족수)

    모든 회의의 의사 결정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찬반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면 및 화상회의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9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심의 및 인준

    2. 예산과 결산 심의 및 인준

    3. 임원 선출

    4. 회원 가입 및 탈퇴

    5. 제 규정 제정 및 개정 심의

    6. 자산 운영

    7.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 의결

    8. 각 지회의 설치 및 폐지 의결

    9. 회비(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회의비(이사회비 등) 및 학회 재원확보 방안의 심의 및 의결

    10. 회원의 포상과 징계

    11. 고문과 자문위원 추대

    1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3.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심의, 인준 또는 의결

  • 제20조(정관개정)

    1. 정관 개정은 회장이 발의하거나 회원 1/3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2. 정관 개정은 총회에서 행하되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 제21조(위원회)

    1. 각종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상임위원회의 업무 및 구성은 시행세칙에 명시한다.

    3. 본 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제22조(지회와 연구회 및 부설 교육기관)

    1. 본 회는 각 군별 · 지역별 지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의 명칭은 "대한 군 상담학회 00지회"로 한다.

    3. 지회의 설치 및 폐지는 이사회의 발의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4. 지회의 설립 요건은 별도의 시행 세칙에 따른다.

    5. 지회의 회칙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각 지회 회원 자격은 본 회의 회원 자격기준에 준하도록 한다.

    6. 지회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지회 활동 및 사업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정기 총회에서는 구두와 서면으로 1년동안의 지회 활동과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7. 본 회는 지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8. 회원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회를 결성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9. 연구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0. 본 회의 산하에 군 상담 관련 평생교육기관을 둘 수 있다.

    11.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12. 교육기관장은 임원 중에서 이사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한다.

제5장 재정

  • 제23조(재정과 회계연도)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 찬조금, 연구용역비, 기타 사업소득으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4조(회비)

    1. 본 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2년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비 납부 시까지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미납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3. 본 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회비의 일정 부분을 각 위원회 및 지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25조(재산의 처분)

    본회의 재산을 매도, 교환, 담보 제공시 또는 기타 처분이 필요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 제26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에 의해 특정 사업을 위해 적립하고 집행을 할 수 있다.

  • 제27조(예산 및 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세입세출계획서, 사업실적서,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정기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6장 사무국

  • 제28조(사무국 설치)

    1.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29조(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명)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 이외의 직원은 사무국장의 재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본 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회비의 일정 부분을 각 위원회 및 지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30조(사무국의 직제)

    사무국의 직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장 보칙

  • 제 31조(해산)

    본회는 영구 존속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3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기타 법령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부처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 3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

  • 제1조 본 정관은 200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병영문화혁신팀-4293(2021. 8. 12) 비영리법인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및 정관 변경 허가.